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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명시된 귄리확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전돌,전타일, 습식 도판류의 제조방법 ]
본 특허권은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침해가 있을 경우 민사적 조치로서,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침해예방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형사적 조치로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형사고소 결과, 권리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허청 바로가기

(PCT/KR2005/000458)

▶ [ 수십종의 전돌,전타일, 습식 도판 제품류의 의장권]
 -
본 의장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공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의장을 심사를 거쳐 등록케하고 15년간 특허적 방법에 의한 보호를 하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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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358079~87호 , 제0363313~14호 , 제0363317~21호 , 제0363327~32호 , 제0363334호 , 제0363342호 , 제0363344~48호 , 제0363350호 , 제0363353호 , 제0363360호 , 제0363390호 , 제0363393~94호 , 제0363397~98호 , 제0363401~04호 , 제0363415호 , 제0363417~22호 제0395978호 , 제0395982호 , 제0395987호 , 제0395989~91호 , 제0395994-99호 , 제0396000호 , 제0396002~03호 , 제0396005호 , 제0396007호 , 제0396010~13호 , 제0396015호 , 제0396017~18호 , 제0396021~22호 , 제0396025~27호 , 제03960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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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614169호 :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부조타일/도자판)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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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물 책 임 법(법령전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제3조 (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4조 (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는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법률제6109호 신규제정 2000. 01. 12 시행일 2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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