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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 시방서 1-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승인을 얻은 설계도서에 따라 타일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 반 작업과 노무, 감독 및 자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1.1 석기질 (무유, 시유)타일로 설계된 건축물이나 토목구조물의 벽체와 바닥에 시공되는 타일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1.2.1 공사전 협의 사항 (1) 공정계획 : 기상조건 고려 (2) 설계상의 타일종류와 규격 : 석기질(무유, 시유)타일 확인 (3) 제작회사의 자격조건 및 제작기간 1.3 타일에 관한 참조 규격 (1) 산업표준화법(95.1.5일부개정) : 법률 제4891호의 제32조(규격준수) 제33조(표시품의 우선 구매) (2) K.S.L 1001-1997 : 도자기질 타일 (3) 타일공사 표준시방서 : 건교부제정 건설기술 연구회 발행 (4) 시설공사에 상용되는 타일은 위(1)산업표준화 법에 따라 K.S표시허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품이 없는 외국산 제품인 경우에 는 K.S품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1.4 지급자재 : 해당없음. 1.5 용어의 정의 K.S.L-1001-2001의 도자기질타일은 석기질(무유, 시유)타일, 자기질타일 그리고 도기질타일에 공히 적용한다. 1.6 시스템 설명 설계상 타일 시공부위가 표준규격 이외 특수부위가 있을시는 이에 대한 확 대도를 작성하여 제작자와 사전협의 한다. “예” 코-너타일 등. 1.7 시스템의 허용 오차 : K.S.L-1001-2001기준 한다. 1.8 제출물 1.8.1 시공 상세도면 타일배치도 : 시공할 건축물의 전면,후면,측면(양쪽) 및 바닥 부위 특수부위 상세도 : 창문주위, 기타 (1) 시공 상세도면 책임 : 건설업자 (현장대리인)가 작성한다. 건설업자는 승인된 타일의 제조업체로부터 견본과 제원을 제공받아 타 일시공 및 생산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고 공사 진행 단계별계획 을 수립하여 시공전에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의 검 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3항, 동 법시행규칙 제4조의 4, 제1항 근거) (2) 시공 상세도면에는 창문주위 마감, 줄눈크기, 또는 신축 조인트 간격과 크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8.2 제품 자료 (1) 타일은 K.S.L-1001(도기질타일)에 의한 K.S표시허가 제품이어야 한다. (2) 석기질(무유, 시유) 타일로서 제품자료와 설치 지침서는 제조회사의 카 다록과 시방서를 받아 적용한다. 1.8.3 제작자의 자격 (1) 선정 승인된 타일의 제작자로부터 다음서류를 요구, 접수하여야 한다. 1) K.S 표시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2) 공장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3) 사업자등록 사본 (원본대조필) 4) 시험성적서 사본 (원본대조필) 5) 납품실적 현황 6) 국세완납증명서 원본 1.8.4 작업절차 설계도서에 명시된 타일을 결정시에는 설계된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각 제조업체로 하여금 규격별 색상별 견본을 받아,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제품인가를 확인후 품질, 규격 및 색상을 정하고, 결정된 제품에 확인 서명한다. 1.8.5 견본 가로 40cm, 세로 70c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승인된 제 품을 6매이상 붙인 것으로 한다. 보드판 2개를 제작하여 현장에 1개를 비치하고 잔여 1개는 승인권자의 승인표시를 한 후 제작자에게 지급한 다. 1.8.6 품질 보증서 (1) 제작자의 K.S표시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과, 위 승인된 제품의 국가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기준한다. (2) 건설업자는 지정된 자재와 공법으로 계약도서와 일치하게 시공이 가능 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자(일명, 시공 하도급자)의 자격서류, 납품실적 및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1.8.7 확인서 타일의 규격 및 품질(품성)의 검사는 K.S.L-1001에 준한다. 1.8.8 품질 인증 서류 K.S표시허가증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제출확인한다. 1.9 공사기록 서류 공사시행 계획표에 의거 모든 작업사항과 타일 입고 및 사용량등을 매일 작업일지를 기록 비치한다. 1.10 품질 보증 1.10.1 자격 (1) 제조업자 : 위 1-8-3 제작자의 자격 기준 참조. (2) 타일시공자 : 위 1-8-6 품질보증서의 (2)세항참조. 1.10.2 현장견본 위 1.8.5 견본항 참조 1.10.3 시험시공 타일공사의 규모와 현장 특성상으로 보아 시험 시공이 필요하다고 판 단시는 실제공사를 시행하기전 일정한 면적에 공사를 시행하여 승인 한 재료의 적정성 여부 및 시공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 다. 단, 위 1.8.5견본항에서 현장에 비치한 6매이상의 견본판으로 확인이 미흡하다고 판단시에 한 한다. 1.10.4 공사전 협의 (1) 작업계획, 순서 및 시공방법 (2) 자재 반입계획 1.10.5 운반, 보관, 취급 제품은 목재 파렛트(깔판)단위(1파렛64상자적재)로 공장에서 상차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며, 하차는 인수 현장에서 실시한다. 하차시에 는 제품의 색상별, 규격별로 야적 후 비 맞지 않도록 덮개를 하여야하 며 현장내에서 소운반시에는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1.10.6 환경요구사항 자재반입시 현장진입로 협조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 록 반입시간 및 운반차량 크기등을 자재반입전 반입자와 협의한다. 1.10.7 현장 수량 검측 (1) 건설업자가 제작자에게 발주 및 입고 물량 확인 (2) 완성 후 현장 검측 1.10.8 작업의 연속성 : 없음. 1.10.9 공정계획 타일시공은 조적 후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른후에 붙임모르터를 바르 면서 타일을 붙이게 됨으로 공정별 양생 및 시공상태등을 점검후 다음 작업에 임한다. 1.10.10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위 1.10.9항 참조 1.10.11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하자 보수용 타일은 시장의 수명성을 고려하여 건설업자는 제조업체에 게 본물량 발주시 포함 발주 및 입고토록 하고, 준공 후 건축주에게 인계토록 한다. (2) 여유자재 설치된 시설물의 타일이 추가 또는 증축등의 필요시를 대비하여 타일제 조회사명 및 연락처와 납품된 제품의 품번, 품명, 규격 및 금액 등의 사 항을 기재하여 준공 후 하자보수 자재 인계시 제공한다. 1.10.12 수량산출 :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준한다. 단, 특수가공품이나 복수용도의 타일은 별도 협의 산정한다. 1.10.13 보상 건설업자는 시공상의 안전을 고려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타일은 K.S.L-1001 규격품으로서 재질, 규격, 형태 및 색상은 감독원 이나 감리원의 승인한 것으로 한다. 2.1.2 타일은 뒷발이 갈고리형 또는 역삼각형으로 되고 뒷면이 거친 것을 사 용하여 탈락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3 타일의 특성 (1) 석기질(무유,시유)타일은 엄선된 자연산 석재인 도석,납석,장석등의 주 원료를 분쇄혼합 후 습윤상태로 훈련숙성 후 고압진공 토련기로 사출 성형하여 1,300℃의 고온에서 소성하여 소지자체를 발색 시킴으로서 타일의 겉과 속이 동일색상으로 생산되는 무유타일이며 특성은 다음과 같음. (2) 사출식 제조방식 임으로 가. 타일의 뒷굽이 갈고리형 또는 역삼각형이며, 타일 뒷면이 거칠어 부 착력이 특히 강하다. 접착강도 8㎏/㎠이상유지 (K.S기준 : 4㎏/㎠이상임) 나. 코너타일등 부속타일은 접착 가공하지 아니하고 요구 규격대로 사 출로 생산된다. 다. 색상이 자연스럽고 은은하다. 라. 타일의 규격을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마. 평면형과 요철형 타일도 생산이 가능하다. (3) 물성 기준상으로 보아 K.S.L-1001에는 만족 이상임. 가. 흡수율 5% (K.S기준치)이하는 부착시 습윤상태의 부착몰탈을 흡수 하여 같이 양생됨으로 부착력을 중진시키며 나. 동파에 특히 강해야 한다. 시험결과 -40℃에서도 이상이 없음 (K.S기준 -20℃) 다. 타일 표면이 거칠어 NON-SLIP에 우수함. 2.2 구성품 타일은 규격별, 색상별로 낱장으로 포장출고 된다. 품목별 포장단위는 카다 록 참조. 2.3 장비 타일시공시 바름모르터(압착시멘트) 혼합용 소형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후 사용하여야 압착시멘트의 부착력이 유지돤다. 2.4 부속재료 설계도서상 표준규격의 코너타일의 특수규격품은 제조업체와 별도 협의 한 다. 2.5 배합 붙임재 및 줄눈재는 선정된 제조회사의 사양에 따른다. 2.6 조립 타일은 설계상 기본형을 기준으로 생산하되, 코너등 특수부위에 대한 생산 이 불가능시, 현장에서 확대도를 작성하여 시공자와 긴밀히 협의 승인 후 시행한다. 2.7 마감. 현장에 반입될 타일은 시공에 지장없도록 종류별, 색상별로 균형있게 반입 되어야 한다. 2.8 조립허용 오차 타일은 K.S.L-1001에 준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2.9.1 제조업체 (1) 위 1.8.5 견본 난에서 승인된 견본 보드판을 기준으로 생산 후 선별 포장 (2) 공장시험실에서는 견본품을 기준한 제품의 생산공정을 체크하고 완성 품은 K.S기준에 의한 항목별 검사를 한 후 선별 포장이 된다. 2.9.2 현장반입 자재는 임의 샘플링하여 시험대행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 를 확인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협의조정 사항 (1) 바탕만들기 : 시기, 시공요령 (2) 줄눈나누기 및 타일마름질 : 위 1.8.1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수준기, 레벨등 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기 (3) 치장줄눈 및 신축줄눈 : 위 1.8.1 의 (2)항 참조 (4) 타일시공 유의사항 (5) 자재공급 사항 3.2 작업준비 3.2.1 바탕 만들기 (1) 바탕고르기 모르터 바를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바른다. 바름두께가 10㎜이상시는 1회에 10㎜이하로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모르터 바른후 타 일을 붙일 때까지는 2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바탕처리 (1) 타일 붙이기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 한다. (2) 불순물은 붙이기전에 제거하고 청소한다. (3) 혹서기 시공시는 하루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상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물을 축 여 준다. 3.2.3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 (1) 위 1.8.1 시공상세 승인도면에 다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대로 온장을 사용하도 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2) 줄눈나비는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없을시는 아래표를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 비는 10㎜ 정도로 한다.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 타일구분 외부타일 내부타일 소형 비고 줄눈나비 10 6 3 3.3. 시공기준 3.3.1 벽붙임 (1) 내,외장 타일붙임 바름두께는 아래표를 기준한다. 공법구분 타일크기 (㎜) 붙임모르타의 두께 (㎜) 외장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80*60이상 106*60이상 108*60이하 50*50이하 108*60이상 12-24 5-7 3-5 3-5 5-8 내장 떠 붙 이 기 낱 장 붙 이 기 판 형 붙 이 기 접착제붙이기 108*60이상 108*60이상 108*60이하 100*100이하 100*100이하 12-24 3-5 3 3 - (2) 차장줄눈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충분 히 청소하여 24시간 경과한 때 붙임 모르타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 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유케 한다. 특히 유 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치장줄눈의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 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 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시얼링(Sealing) 재로서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 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등 수축 균열이 생 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 탕에 닿는 신축줄눈은 약 3㎜간격을 두어야 한다. (4) 탈락 및 백화방지 1)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 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목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 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2)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용해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용해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낱장 붙이기 1)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 을 고른다. 1회붙임 면적은 모르타의 경화속도 및 작업 고려하여 1.5, 2.0㎡을 표준으로 하고 붙임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2)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 오 도록 한다. (6) 동시줄눈 붙이기 1) 1회 붙임 면적은 2㎡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 (open time)은 30분 이 내로 한다. 2) 붙임터의 두께는 5-8㎜ 정도를 평탄하게 바른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바이브 레타)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안에 타일이 박 히도록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모르터가 2/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4) 충격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소(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 여 사용하나 통상 적은 것을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 흙 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 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는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 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2 바닥 붙이기 (1) 바닥 타일 붙이기 바탕처리는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정도로 갈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인 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붙일 면적이 클대에는 2-2.5㎡내외에 기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2) 판형 붙이기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 부분에서 모 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둘겨 평평하게 한다. 표지붙임 모자 이크 타일을 사용할때에는 붙임 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덴 후 줄눈을 교정한다. 붙임 작업이 끝난 후 3시간 경과한 다음 적절한 기구로 줄눈 갓 둘레와 기 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등으로 타일면의 더러움을 깨 끗이 닦아낸다. 3.4 석기질타일의 접착 재료 (1) 시멘트계 재료 1) 현장 조합 몰탈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강모래, 규사등의 세골재)를 혼합하여 필요에 따라 혼화재를 첨가하여 현장에서 직접 혼합하여 사용한다. 2) 기조합 몰탈 보통 포틀랜드시멘트에 입도를 조정한 골재(강모래, 규사등의 세골 재)와 혼화재를 공장에서 기조합하여 상품화를 시킨 일명 타일 시멘 트를 말한다. (KSL1592참조) 타일 시멘트는 접착용 1종과 2종의 2종류가 있다. 3.5 시공허용 오차 위 3.2.1 및 3.2.3 참조 3.6 보수 및 재시공 3.6.1 타일붙임전 바탕처리된 불량 부분은 3.2.2.항 참조 시행 3.6.2 다음과 같은 시공 중, 시공 후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 및 재시공 한다. (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 발판에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 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 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둘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겸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7 타일시공사의 주의사항 3.7.1 타일 떨어짐 방지 대책 (1) 바탕고르기 몰탈은 바른 후 2주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한다. (2) 바탕면의 평활도는 3㎡당 3m/m로 한다. (3) 타일붙이기전에 바탕몰탈의 들뜸, 균열 및 청소상태 특히 레이탄스 등 을 확인한다. (4) 1회 붙임면적은 경화속도를 고려, 2㎡ 이내로 하여 20분 이내에 붙이 도록 한다. (5) 붙임몰탈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정도, 5-7m/m정도로 한다. (6) 타일은 한 장씩 붙인 후 충격공구(바이브레타, 목망치)로 타일에 진동 을 주어 타일 뒷면의 완전 충전 되도록 한다. (7) 줄눈은 줄눈용 재료를 사용, 견고하게 눌러준다. 작업시 타일에 묻지 않도록 주위하여야 하며 묻은 부위는 30분이내에 닦아내야 한다. 3.7.2 백화현상 방지 대책 (1) 몰탈을 충분히 반죽하여야 한다. 현장배합으로 소흘하기 쉬우므로 전 동식 휴대용 소형몰탈믹서기를 사용토록 권장함이 바람직하다. (2) 타일과 구체사이에 공극이 없도록 몰탈을 충분히 바르고 한 장 한 장 완벽하게 충격을 주면서 붙인다. (3) 줄눈은 충분히 확실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4) 타일시공시 파라펫상단, 창문주위, 모서리 부분등은 보다 세심한 주위 로 완벽 시공하여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시공중 빗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물막기용 덮개를 항시 비치하고 있 어야 한다. 3.7.3 휴대용 몰탈 믹서(전기식) 사용 현장에서 배합을 확실하게 하며, 타일의 접착력을 강하게 하고 백화현 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형 몰탈믹서를 사용토록 할 것 3.7.4 줄눈시공시는 타일 붙인 후 충분히 양생된 후에 임해야 하며 시공시 타일표면에 줄눈재가 묻지 않도록 주의 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방지 책으로 발수제도포는 금지 할 것 3.8 제조업자 현장 지원 타일 시공에 따른 제품 설명등의 요청이 있을시는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도 록 한다. 3.9 현장 뒷 정리 3.9.1 보양 및 청소 (1) 보양 1)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지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들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이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 하여 보양한다. 2)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등에 의해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 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 멘트풀등을 제거하고 솜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 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 어 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 로 깨끗이 청소한다. 3.10 시운전 3.10.1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 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60㎜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미만의 타일은 4매 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3.11 완성품 관리 위 3.9 현장 뒷정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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